사진=뉴시스

(현오순 기자) 서울구치소가 15일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사유에 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해 법원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8차 공판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에서 온 불출석 통지서에 신병 상태가 추가로 기재됐다"고 전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부종 때문에 지속적인 약물 투여를 하고 있다. 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천천히 걷기 등의 운동을 매일 1회씩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 무릎부종은 지난해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됐던 것들이며 서울구치소는 최근 상태에 대한 내용을 부연해 불출석 사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7일 국선변호인단 체제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후 궐석재판을 현재까지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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