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돼…정정보도 이뤄지지 않아

사진=뉴시스

(현오순 기자) 일부 출입기자들이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청와대가 대신 지불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15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우리는 그 보도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권혁기 춘추관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이 낸 운영비는 결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춘추관은 김영란법을 당연히 준수한다"라며 "어긋난 것이 있어 보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권 관장은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논조의 보도라 유감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갔다. 관련 기사 3개가 나가 정정보도를 요청드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관장은 이어 "취재 문화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보도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으로 피해자가 생겼을 때 정정하는 것이야말로 정당한 언론개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권 관장은 "기자단이 월 회비를 내서 춘추관 출입에 필요한 경상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며 기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기자단마다 회비 사용액 편차가 있는데 다 정산하고 있고 해외 출장은 정산에 물리적 소요가 상당해서 여전히 정산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춘추관은 매월 5만원씩 출입기자 한명당 회비를 받아 브리핑 알림 문자 발송비, 기자실 복사용지, 커피 구입 등에 사용한다. 

권 관장은 "회비에서 남는 비용으로 야근 등을 하는 기자들이 외부 식당에서 배달 식사를 해왔고, 일일이 계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월 계산으로 해왔다"면서 "언론사마다 회비를 내는 시기가 다르고 안 내는 곳도 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하자 출입한 기자들이 있고, 추후 신규로 들어온 매체 기자들이 공존한다. 기자단 회비 사용액이 각자 달라 당연히 회계 결산을 통해 재분배하거나 해당 회사에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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