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인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 진술했다 밝혀

(대구=신동만 기자) 지역일간지 기자가 신문사 창간협조광고를 부탁해 수주받은 광고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재판에서 고소측 증인이 경찰의 강요에 의해 진술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판사 오병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이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것처럼 겁을 줘서 광고를 줬나고 묻자, 고소인측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저에게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과 회사대표는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어느날 회사대표가 저에게 창간광고비를 신문사 계좌로 보내주라고 해서 보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다"고 증언을 했다.

이어 검사가 그렇다면 왜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진술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는가 라고 묻자, 증인 A씨는 "대구지방광역수사대 경찰 2명이 사무실에 찾아와 저에게 피고인에 대해 물어 보길래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 저에게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 처럼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진술을 하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회사대표가 저에게 그냥 그렇다고 진술을 하라고 해서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해 향후 법적다툼과 함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다른 고소인측 증인 B씨에게도 피고인이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줬나 라고 묻자, 증인 B 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고 증언했다.

검사가 증인은 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했는가 라고 묻자, 증인 B 씨는 "광수대 조사에서 처음부터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경찰의 계속되는 반복 질문과 강요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혀 경찰의 과잉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검사가 광고를 왜 줬는가 라고 묻자, 증인 B씨는 "저희 회사 대표와 신문사 대표가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관계라서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있어 협찬광고를 줬을 뿐이다" 고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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