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간 유착관계 인지하고도 사실확인 조차 안해
김 본부장 “감사실 조사, 간부직원 비위 사실 인정”

(대구=신동만 기자)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문수) 간부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이들 간부들은 각종 계약·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일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에서는 이들 간부들이 관련업체간 유착관계를 인지하고도, 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및 향응을 수수한 간부 직원에 대해 최근까지 사실 확인조사 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일요신문’ 취재 결과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5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시 감사실 등에 따르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직원들이 한 납품업체 A대표로부터 식사와 향응 등을 접대 받은 것에 대해 대구시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지난 11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간부 2명이 밸브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대표 C씨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향응을 접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문수 본부장은 “내용은 최근 보고를 받아 알고는 있었다. 이 같은 간부 직원들의 행동은 너무나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구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간부 직원들의 비위 사실를 인정했다.

현재 대구시 감사실은 진상을 조사 중인데, 시 감사실 한 관계자는 “대구상수도본부 간부직원들이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어제(24일) 감사실 조사팀에서 또 다른 감사부서인 ‘부정청탁법’ 담당 감사팀에 사건이 인계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철저하게 조사를 벌여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할 해줄 말이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 산하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3만원이상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으면 ‘부정청탁법’(일명 김영란법)에 위반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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