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양정호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동생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령씨는 박 전 대통령 1심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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