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시환 기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선거사범 전문수사팀은 6·13 지방선거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경주시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운동원 B씨,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관리하면서 선거경비 명목으로 B씨에게 2회에 걸쳐 1,4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합계 3,650만원을 제공하고,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선거운동원 F씨와 지역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기념품(수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선거운동원 B씨는 1,400만원, C씨는 1,100만원, D씨는 700만원, E씨는 450만원을 각각 A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다. 또 다른 F씨는 A씨로부터 청와대 기념품 210만원 상당을 기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선거운동원들이 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과열·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사력을 총 동원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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