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시대 앞장선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사회·경제·문화 등을 아우르는 통합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조직 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적용범위 등 도시재생 본격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실행할 지역선정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지정된 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는 등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현재 서울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계획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해 시행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서울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재개발 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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