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손주돌보면 활동지원금 지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직접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최대 월 24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로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다.
특히 구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단, 지원을 받기 원하는 만 80세 이하의 노인들은 24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3414-2601~2)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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