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김미애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경찰은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고, 나는 그 업무를 맡은 지 이제 4개월째이다

4개월 동안 50여명의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보호·지원 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런 제도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감도 생겼다.

먼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국가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및 구조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 피해자 여비지급, 피해현장 정리비용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받은 고통과 두려움을 국가가 함께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것이다

나도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음을 늘 상기하자! 혹여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찰서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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