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시의원, 스마트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대구=강대웅 기자) 대구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복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경제환경위원회·수성구)은 제258회 임시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미래도시의 모습으로서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운영과 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정책은 4차 산업혁명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고 강조하고, 대구시는 민선 6기에 들어 선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도시정책의 한 축으로 해서 수성알파시티를 대구형 스마트시티 모델지구로 조성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스마트도시를 향한 대구시의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4차 산업 혁신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구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과 사업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과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6.19)를 거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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