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위 박종서

새벽 시간대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공사현장 주변에 대형화물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이나 주거 인접지역,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고,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와 같이 단속 됨에도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 외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있고, 주차차량에 연락처를 기제 해 놓지 않아 운전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된다.

간혹 연락처를 보고 운전자와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거리상의 이유로 차량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아침 일찍 이동하겠다는 말을 할 뿐, 불법주차 차량의 이동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등으로 인하여 차량 추돌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하도록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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