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최승호

실종이란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됨을 뜻하고, 유괴란 사람을 속여서 꾀어낸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취(略取)라고 하고, 기망(그럴 듯하게 속임)·유혹(설득 또는 쾌락을 제공하여 죄의 길로 꾀어냄)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유인(誘引)이라고 한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범죄와 실종 문제 그리고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과 학교 측에서는 아동 실종과 유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들에게 온전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실종 및 유괴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유괴의 경우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종될 경우에는 자녀가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교육을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2만8412건의 실종아동·장애인 신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일반아동은 1만9870건으로 집계됐다.

실종예방수칙으로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약속한 길로만 다니기 ▲등하굣길에 있는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를 파악해 아이에게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고 통학 시 미리 약속한 안전한 길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이동경로를 정해주기 ▲등·하굣길에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기 ▲등·하굣길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더 안전함을 강조해 친구들과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기 ▲응급상황을 대비해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외우기 등이 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도록 지도하기 등 신학기에 새로운 친구 및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이 가득할 때 자녀가 등·하굣길에 겪을 수 있는 실종 상황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 실종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는 안전Dream 사이트에서 등록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실종아동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동조치이기 때문에 국번 없이 112, 실종아동 등 상담은 국번 없이 182, 내용 및 사진을 입력 후 문자 전송하는 #0182,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고 방법도 많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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