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한국환경공단이 유해성 금수성에 대해 시험성적서에 기록된 결과만 적시하고 관련법 고시에 대한 근거에 기준해 명시하지 않아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볼맨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주)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평가서 작성 관련 근거법 고시 기준을 기재하지 않는 분석의뢰 결과서가 무의미한 공문서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인정하고 있는 (주)한국환경공단 사업장이 전국 사업장 배출 폐기물에서 금수성이 있는 유해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에 따른 ‘재활용 평가 기관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5의 6) 등 환경부 고시 146호 폐기물 유해 특성의 성질 및 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54호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소방청이 고시 1호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전국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금수성이 함유되어 물과 반응시 자연발화 착화 등 발생되는 가스까지 측정하도록 해 자치단체에게 폐기물 처리자들로 하여금 검사성적서를 받도록 해놓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배출사업장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한국소방산업연구원에 의뢰한 폐기물 성적서에 따른 결과를 사업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의뢰한 사업장에서는 (주)한국환경공단 직원 출장비용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해물질 폐기물 시험분석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주)한국환경공단과(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주)한국소방산업기술원(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사업체 전국 1곳에만 인정하고 있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시말해 환경부가 이같이 성업을 누리게 하고 있는 두 법인체에 특혜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금수성 유해물질 분석센터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주)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 한곳과 시험분석한 폐기물 평가기관을 (주)한국환경공단(재활용 평가팀)에게 단독으로 맡기고 있는 것은 효율성과 적법성에도 맞지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반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석이 전부다. 전국에 산재한 사업장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이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재활용 폐가팀)의 결과서들이 관련근거 법고시에 기준해 분석 한 결과 기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7. 3. 6 일경 (주)현진산업이엔티는(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에 따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 고시 등에 의한 시험성적을 받고자 관련근거에 따라 (주)한국환경공단(재활용 평가팀)이 평가했다. 

그런데 지난 2018. 6. 20일경 (주)현진산업이엔티 김해지점은 또 한 차례 (주)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평가팀에 금수성 물질이 있는지 유해 폐기물 시험을 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요청했다. 

(주)한국환경공단이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 출장 온 직원 2명의 713,000원에 달하는 출장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주)한국환경공단의 업무가 시료채취를 해 (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측에 시험을 하기 위해 의뢰해 주는 심부름 센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시험분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분석해준 시험성적서를 받아 결과 내용을 전국에서 의뢰한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주)한국환경공단(재활용 평가팀)의 업무가 전부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사업장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마다 소속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원화 시키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주)환경공단이 시험성적서를 보고 결과문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근거에 따른 법과 고시를 기재해야만 인·허가 자치단체에서 공신력 있게 인증샷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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