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근래에 지구대와 파출소에 들어오는 신고 중 다수가 아동 실종 혹은 치매노인 실종에 관한 신고이다. 이 신고는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실종 아동 신고는 총 10만3천934건이 접수되었고, 치매노인의 실종신고도 2013년에 7983건, 2015년 9046건, 2017년 10306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및 수색하여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여도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전지문등록이다. 

사전지문등록이란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지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생체인식으로, 이 영속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사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등록해 놓으면 실종자를 발견한 후 빠르게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사전지문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까운 주변 지구대,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가 사전지문등록을 신청하면 5분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둘째, 집에서도 안전Dream(www.safe182.go.kr)홈페이지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드림’앱을 설치하여 간단하게 사진과 보호자인적사항을 등록한 후에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문만 등록하면 된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시설 등에서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사전지문등록을 하였을 시 실종아동이 보호자에게 인계된 시간은 평균 39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82시간이 걸렸다. 사랑하는 가족의 실종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지문등록제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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