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김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개최
임대료 5% 이내, 계약기간 3~5년 관리규약에 담겨야

(김포=홍순인 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난 11일 오후 김포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은주, 이하 민간어린이집)와 간담회를 갖고 공동주택내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행복위)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한종우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상임위원회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점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기관 담당부서 입장도 함께 들으며 해결점을 모색해 가자”고 서두를 열었다.

문제를 제기한 박은주 회장은 “현재 민간어린이집 450여개소 중 공동주택 어린이집 105개소에 6000명이 넘는 유아들이 보육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며 “공공성격을 지닌 ‘보육’분야가 공동주택 시설 임대료, 임대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 회장은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권고하고 있는 보육료 수입대비 5% 이내의 임대료와 3~5년의 임대계약이 공동주택별 관리규약내 반영되고 지켜져야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며 “시의회가 나서 이 문제를 깊이있게 다뤄달라” 요청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경기도공공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준용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등 공동주택입주자 재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강제를 할 수 없어 임대료 산정, 계약기간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행복위 박우식·유영숙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과 어린이집이 갖는 특수성·공공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며 “자체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보자”고 전했다. 

특히 김인수 의원은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진‘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지역내 생산자재와 장비 등 사용하도록 장려한 규정이 상당한 실효를 봤다”며, “상생을 위한 선례 있는 만큼 이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함께 논의를 이은 시 집행부 또한 “관리규약 문제뿐 아니라 산정 기준이 되는 보육료 수입문제 등도 부서 협의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논의를 마무리하며 한종우 위원장은 “이번에 제기된 공동주택 보육시설 문제점은 집행부 자료를 제출받아 기초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한 후, 타 지방정부 운영사례, 상위법 검토 등을 진행해 보자”전하며 행복위 차원의 문제해결의 의지를 내비쳐 향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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