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이선호

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은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거 양식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재로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 벽은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고,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몸이나 발로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무서운 화마(火魔)로부터 자신은 물론 소중한 가족과 이웃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인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더 이상 내팽겨져선 안 될 일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입주민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주기적인 소방안전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반상회, 안내방송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 또는 대피 공간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도록 반복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유사시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 모두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평소에 익혀 두고, 경량칸막이 벽과 대피 공간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대피 공간만큼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해 두는 생활의 지혜도 필요하다.

우리 집의 대피 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만일의 경우 가장 짧은 대피로는 어디인지 지금 곧바로 알아두고, 올바른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온 가족이 정보를 공유해야 위기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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