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보이스피싱’이란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함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범죄를 말한다.

이런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다.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우체국, 경찰, 금감원, 은행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하고 의심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기관들은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고 하지 않는다.

둘째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수수료·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돈 혹은 통장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셋째 절도형·대면편취형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 심지어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간다.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보안크드번호 전체 및 OTP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는 경우는 없다.

근래에는 노인들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광범위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런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혹여나 범죄계좌로 송금을 했을 시 빠르게 112신고를 해준다면 은행과 협업하여 바로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경우,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112신고하여 보이스피싱에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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