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위반·배임·위법 등 행정조치, 지도 감사 요청서 제출

(기동취재팀=배동수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대의원회의를 정적수 미달로 진행을 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 대의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규정상 하자가 있다며 도정법에 대한 위반과 배임. 위법에 대해 내손다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도, 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지난 12일 의왕시에 제출했다.

민원을 제기한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대의원회 설치기준은 의왕시에서 인가받은 100인이상~120인이하 인데 이전 개최된 3차례의 대의원회 구성원 98~99인으로 강행규정의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개최되어 중요한 몇 건의 안건에 대해 연속적으로 심의. 결의(의결)처리 되었다고 주장을 했다.

대법원 선고 2012다 15824 판결을 보면“법정 대의원 최소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5조 제2항 전단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 최소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심의 (의결)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A씨는 “조합의 정관은 2014년 의왕시에 인가를 받을 당시부터 조합장과 임원은 대의원 정족수에 미포함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최근 부족 대의원을 사전에 알고 고의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 대의원 명부 총 인원의 숫자에 조합장을 포함하거나 홈페이지에는 임원도 대의원이라고 공지를 하는 등으로 공지하고 안건을 심의 의결을 했다,”며“이것은 명백한 도정법위반으로 당시 통과된 안건은 모두 무효다,” 라고 전했다.

이에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우조 조합장은 “22차 2018년 6월15일 회의 때 공고를 한 이후 대의원1명이 매매가 이루어져 어쩔 수없이 99명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그 외에는 정족수에 충족을 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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