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여태동 기자) 성주소방서(서장 이진우)는 1월 11일 겨울철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소방대 진입창을 지정하고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했다.

소방대 진입창은 화재나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주출입구를 통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대가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위한 창문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진우 소방서장은 “소방대 진입창 지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하게 된 만큼 창문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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