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진희 기자)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종진)는 1월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행령개정안,주휴수당 관련해 철회요구하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가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가 일관된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홍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이 지난해 10.9%가 인상이 되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근간을 뒤 흔드는 계기가 되엇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을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소상공인들은 표용정치를 표방하고 현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단체를 따돌리거나 상위 기간을 괴롭히지 말고 대화와 설득과 이해로 난제를 풀어가라고 촉구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가지 숙련 근로자와 저숙련 근로자간의 임금 변별력을 상실 시키고 있는 정부당국이 이 현실을 깨닫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지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 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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