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현장 계도기간…위반시 과태료 처분

(대구=김병철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오는 3월 말까지 대형마트,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밀봉투 사용 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안내문을 배부하며 집중 홍보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현장계도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이나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제외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버리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폐기물도 많이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느끼시겠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장바구니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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