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최영근 기자)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340-17번지에 설치된 대형 특정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각종의혹을 사고 있다.

2018년 6월 27일 국유지에 도로 점유 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7월 2일부터 동년 7월 18일 준공된 특정 병원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었음에도 준공 처리되었다.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상을 유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오히려 간판이 도로 쪽으로 약200㎝ 정도 침범하여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또한 간판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너비가 6m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가 가능하며, 전기사용금지, 녹색·청색 등 각종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돈될 우려가 있는 색깔 사용금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기를 사용하며 특히 교통안전표지와 혼돈되는 청색으로 되어 있기에 차량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영광군 시가지 중심 도로로서 영광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위로는 고창과 아래로는 함평과 목포를 연결하는 영광군의 중심도로이기에 가장 교통량이 많고 특히 영광군내버스가 차고지에 출입하는 위치에 지주간판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불법으로 설치된 지주 간판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 하였기에 수일 내로 시정 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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