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1건 안건 처리

(의정부=이명래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김연균 의원 ‘의정부시 체육시설과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의 관리상 문제점과 시설설치의 부적합성에 대하여’, 임호석 의원 ‘의정부 도시공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호석의원)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구회, 조금석, 이계옥, 정선희, 박순자의원) ▲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의원) ▲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오범구의원),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의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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