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남정생 기자)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안내,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등 다중이용업소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에 대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나 종업원이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을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한편 부여소방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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