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지난 1999년 10월 59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2002년 1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를 기억하십니까?  

또한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 29명중 유독 2층 여자사우나에서만 20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 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출입구에서 다수가 사망하였다. 이에 반해 3층 남성들은 사우나 이발사가 비상구로 안내해 모두 대피하였다.

이렇듯 이들의 생사를 가른 것은 비상구와 관계자의 의식이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고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었다. 

근래에도 크고 작은 화재 시 비상구 폐쇄로 인해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구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관서에서는 특별단속기간이나 소방검사 때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지도·단속하지만 평상시 손님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할 비상구가 영업상 이유로 혹은 무관심 속에 폐쇄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장소로 전락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단속의 손길이 소방관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민들도 잘 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근본취지는 업주와 시민 모두가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주는 관리측면에서 시민은 감시 측면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신경 쓰자는 것이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 신고포상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 안전관리의 역할을 다하여 앞으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사망사고 없는 기분 좋은 뉴스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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