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연대, ‘폐기물이 아니다’ 포항시 입장 반박 성명
포항제철소, 미세먼지 전국총량 13% 등 공해발생량 공개해야
2001년부터 기준량 초과 특정폐기물 불법처리 의혹도 제기

(포항=김중환 기자) 포항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유해성분 폐기물을 불법 처리 했다는 의혹에 대해 포스코의 말만 듣고 현장 확인은 않은 채 “어찌됐던 재사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포항시의 입장을 두고 반박 성명서를 내놨다.

시민연대는 “포항시는 전남 광양제철소의 경우 똑같은 공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을 광양시에 신고 한 것과 달리 포항제철소와 ‘공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 잣대를 들어 침묵으로 일관 하는 것은 52만 포항시민들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난 4일 포스코 포항 제철소가 지난 2001년부터 소결공장에서 발생한 폐망초(황산나트륨) 가운데 납, 브롬, 이산화셀렌, 황산구리, 불소 등 기준량을 초과한 특정폐기물을 연간 5천톤이나 불법처리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포항제철소 소결 공장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악성폐기물을 철광석 원료나 부원료와 혼합해 원료로 위장해 불법처리 해오는 사실은 제철공정전문가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사실로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 등에 의해 다량의 황산화물, 질산화물, 다이옥신이 미세먼지가 대량이 굴뚝으로 발생된다.

시민연대는 “국민적 초관심사인 미세먼지 전국발생량 총량 가운데 13%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된다는 국내 언론보도를 외면하는 포항제철소는 즉각적인 공해발생량 조사와 더불어 개선책을 52만 포항시민들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축구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광양제철소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 폐기물 처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중탄산나트륨 투입량이 94.4%가 폐분진으로 처리됐고, 소결공장에서 나오는 폐분진을 폐기물 공정 시험법에따라 분석한 결과 법적기준치로 측정됐다“는 광양시의 답변도 어처구니 없지만 동일 공정을 가진 포항제철소가 19년동안 폐기물 신고조차도 하지 않고 불법 재사용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포항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다시 한번 전남 광양제철소 제선부 소결공장 나온 폐망초 시료를 (재)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타 기술 실용화팀에서 5개중 2개를 의뢰해 분석결과 납성분이 법정 기준치 0.3mg/L으로 이보다 57배에서110배나 많은 1차 179mg/L, 2차 330mg/L이 검출 된 사실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특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유해성분인 불소 3,000ppm, 나트륨 420,000ppm, 삼화 화황산 430,000, 산화인 500ppm, duath 76,000ppm, 산화크롬 16,500ppm, 산화티탄 470ppm, 산화구리 118ppm, 셀레늄,브로민,바륨 등이 검출됐다는 결과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위적시된 내용은 전라남도 광양시 초남공단 1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열씨가 지난해 포항제철소 수재슬래그 불법처리를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지난달 25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제출한 고발서류를 토대로 성명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재차 적시하며 “52만 포항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기적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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