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남 편집국 제2사회부 국장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건 중에 가장 절대적인 일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를 통칭하여 법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규범이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절대 가치로써 일반 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법을 가리킨다.

다른 말로, 사회를 이루는 대상에게 명령과 평가의 공통분모로써 행위지시라고도 할 수 있다.

뜬금없이 웬 법 타령이냐고 할 법한데 이는 다름 아닌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외 광고 산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동법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및 제10조 2항 “행정대집행의 특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읽기에도 지칠 정도의 많은 관련법이 촘촘히 마련되어있다.

그런데도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광고물(현수막)이 사거리 등 목 좋은 곳곳에 현란할 정도로 붙어 있다.

각 자치단체에는 적법한 방법에 의해 정당한 이용료를 내는 현수막 게첨 대가 곳곳마다 마련되어 있다.

이용자가 많을 경우 추첨형식을 통해 게첨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나 관공서와 그 아류기관들의 안하무인 식 불법 게첨 행위가 이같은 무질서를 낳게 한 요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이 뜸해지는 금요일만 되면 이들 현수막은 극성스러울 정도로 거리 곳곳에 나붙어 거리경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붙었던 광고물은 월요일이면 단속반에 의해 모두 철거된다.

한마디로 쫒고 쫒기는 웃지 못 할 촌극의 현장이다.

이는 행정의 악순환 일뿐 아니라 기초 법질서가 무너지는 위험한 현실이다.

거주 인구 70만을 웃도는 모 자치단체의 경우, 22명의 용역단속반에 의하여 수거되는 불법현수막이 2018년 한해, 무려 37만6천여 점에 이른다.

이를 위해 744백 만 원의 시 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를 빗대어 22명의 일자리와 현수막업체의 일감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자그마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원칙을 깨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작은 이익을 위하여 큰 것을 잃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의 무질서한 게첨 행위부터 삼가야 한다.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인 자치단체들이나 정당, 기관단체들은 제멋대로 게첨 하면서 시민들만 단속하는 일은 사리에 맞지 않는단 얘기이다.

마치 나는 바담풍 할테니 너는 바람풍해라는 식이라는 말이다. 

당초 지키지 못하거나 안할 법이라면 조례제정을 말일이지 법까지 마련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일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나 같고,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던 루돌프 폰 예림의 말이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매우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작은 법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키지 않게 되면 오는 줄 모르게 색이 변하는 봄날의 산야처럼 나라의 기강도 이처럼 시나브로 무너지는 법이다.

이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익히 아는 사실들이다.

유독 이 나라 힘 가진 이들의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처럼 작은 규칙을 무시하던 못된 습성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자기 검증을 해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다.

이 기회에 나 하나쯤 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들을 과감히 버려야 공동체의 건강성이 유지 된다는 평범한 이치를 깨닫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들은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하찮은 업무 중 하나로만 인식하지 말고 작은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서 튼실하고 신뢰가 큰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깊고, 높고, 넓은 사유의 폭으로 다루어주기를 희망 한다

일벌백계의 어원을 되 짚어보는 지혜를 가지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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