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용만중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조정인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이 주관했으며, 곽미연 평택시의회 의원, 평택시 기획조정실장, 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YMCA,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재)2.1지속가능연구소 관계자, 이웃분쟁 화해조정인 양성과정 수료생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평택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타 시·군 조례 제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발의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해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배 부의장은 “전국 최초로 이웃 간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어 조례 제정이 쉽지 않겠지만,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검토 후 조례안에 반영하여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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