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안어부집가건물

(인천=배동수 기자) 인천 중구는 관내 음식점이 임야에 무허가 가건물을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 되자 구 관계자가 1주일 전 이미 현장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철거처분을 내렸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일보는 “인천중구 마시안 해수욕장 인근 횟집에서 임야에 불법건축물인 냉동 창고와 일반창고로 불법사용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보도 이후 인천 중구 관계자는 “보도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미 지난 30일 현장에서 불법 사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철거처분을 내렸다.”고 했으나 하지만 현재까지도 행정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철거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 하고 제가 항공촬영도 담당 하고 있어 공문 발송한 것은 아직 없으며 지금 시정공문을  만들고 있다.”고해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임야사용은 산지관리법 제14조 1항에 의거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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