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 돌입

(김천=송영수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원도, 경북 도내 타 시군에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근 예년과 달리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계절성 강풍으로 인해 전국에 산불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김천시는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진화인력을 비롯한 전시민이 합심하여 2019년 산불없는 김천시 만들기를 원활히 추진 중에 있다.

청명·한식으로 인해 성묘객, 등산객들이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재난성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등 지난 주말 산불 위험도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김천시는 전 공무원이 담당 마을에 나가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에 임하는 등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인력 및 장비 지원이 불가해짐에 따라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일몰 후에도 운영하는 등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감시원 근무태세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에 앞장섰다. 각 읍면동에서도 산불의 주원인이 되는 소각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빈틈없는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등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청명·한식 이후에도 김천시는 야간단속반을 지속 운영하여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소각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5명의 국소장, 34명의 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책임관과 556명의 실과소 직원 및 281명의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지역 담당자를 22개 읍면동 330개 리통에 변함없이 편성 투입하여 입산자 계도 및 소각산불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봄철에는 작은 불씨와 작은 바람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한다”며,“산불은 사람들의 관심도와 선제적인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좌우되는 만큼 전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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