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접 건축허가·준공요건 충족 위한 행위 ‘의혹’
일부 미불용지 보상에서도 제외돼 지주 반발
市, “검토 후 보상할 부분은 보상, 특정인 혜택은 없다”

(포항=이용준 기자) 포항시가 오랜기간 사용해오던 2.5m의 관습도로(비법정도로 : 사도, 현황도로, 현도, 사실상도로 다 같은 말이다)를 지주의 허락도 없이 폭 4m로 확장, 150여m를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나 시행의도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포항시는 특히 관습도로 확·포장시 필히 지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주인 윤모씨(서울거주)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확·포장을 강행해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시가 해당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일정한 통행도로의 요건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는 물론 준공까지 마친 사실이 알려져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포항시 남구 문충로 정몽주 39번길. 이 도로는 관습도로로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농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도로는 사도로 서울에 거주하는 윤모씨의 땅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에 따르면 해당도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 관습도로로 사용돼 왔는데, 최근 시가 이 도로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 토지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확대, 포장하고 점유했다는 주장이다. 

법 규정에 의하면 관습도로는 이해관계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동의를 얻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얻도록 돼 있다. 

시는 또 관습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축 준공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건물의 준공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주 허락 없이 도로 폭을 넓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 등은 “관습도로의 폭은 2.5~3m에 불과했다”며 “시가 폭을 넓힌 후에는 4m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축허가와 준공요건 기준인 4m 충족요건과 맞아 떨어진다”며 윤씨 등은 “만약 시가 이 도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집행했다면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윤씨 등이 특혜 의혹을 지목한 건물은 확대 포장된 관습도로인 정몽주로 39번 길을 따라 150여 m 거리에 있다. 

지주 윤씨는 “시에 처음 항의할 때 건물이 절반가량 신축되고 있었고, 시가 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았다”며 “어느새 준공까지 마친 상태여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에 허탈감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윤씨는 또 “시에 항의하는 과정에 관계자로부터 “법대로 했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며 “민원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건축준공허가 특혜 논란과 관련, 포항시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관습도로와 건축허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관습도로가 아닌 인근 초등학교 도로를 근거로 준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자가 직접 학교 방면 도로폭을 측정한 결과 2.5~3m 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말해 건축허가 및 준공요건인 4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측정돼 이도로를 근거로 건축행정을 집행했다면 이또한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밝혀졌다.    

또 사도 무단 점유에 대해 시 도로시설과 관계자는 “오래전에 포장한 도로로 안다”며 “미불용지 보상절차에 따라 지주에게 보상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포항시는 문충리 정몽주로 39번 길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 확대 포장된 도로 가운데 일부 편입대상은 미불용지 보상에서 제외시켜 토지 주인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주는 시를 상대로 토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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