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4년간 총 보험료 13여억원 보상은 4억4000여만원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예산 2억4000여만원을 드려 올해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이밖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도 3억여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했으나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DB손해보험 외 4개사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을 보장 한다.

특히 지난해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해 보장을 삭제하고 올해는 의료사고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시민안전보험으로 3월 11일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총4건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내용으로는 하천 범람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1건, 화재 발생 사망 1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된 사고 1건 등이다.

시는 올해는 지난달 2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자동가입을 완료했으며 기간은 2019년3월21일~2020년3월20일까지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로 인한 상해 등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완료 했다.

자전거 보험은 2016년 당초 3억900여만원, 2017년 3억3900여만원, 2018년 3억5700만원, 올해는 2억9000여만원의 보험료로 4년 간 총 4억47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주요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고 135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사고 시 DB손해보험(주)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2019년 3월11일부터 2020년 3월10일까지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자전거보험의 경우 3년이라는 보장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보험금 지급율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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