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양=이만조 기자) 고양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20,054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161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으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61%(덕양구 7.69%, 일산동구 4.16%, 일산서구 3.64%) 상승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토지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도 4월 3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자에게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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