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표방 페이 업체 대표 등 4명 형사입건, 1명 구속

(서울=양정호 기자) 서울시가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5천여 명(서울 6만3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원(회원가입비 208억원 자체결제 페이(‘이하 페이’) 판매 3,013억원)을 불법적으로 수신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고,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 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회원모집 설명회 등을 통해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페이 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서울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하여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아래와 같이 유혹하는 업체는 의심해보고,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 확인후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도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한바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페이까지 탕진 이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중한 범죄”라며,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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