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륜시설 미설치로 비산먼지·토사 유발
시민들 “북구청이 대기환경법 위반 개탄”
북구청 “현장 환경관리 전담인원 고정 배치”

(대구=여태동 기자) 대구 북구 연경동 일원에서 동하천(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중인 대구 북구청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수송차량에 대해 제대로 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와 토사로 인한 도로 훼손으로 시민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제보에 따르면, 대구 북구청이 북구 연경동 일원에서 동하천(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륜시설를 갖추지 않아 수송차량들이 비산먼지와 토사로 도로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시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단속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대기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불만을 토했다.

문제가 제기된 공사현장에는 수송차량들이 살수처리도 없이 비산먼지를 날리며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며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북구청을 방문해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북구청 관계자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조치사항을 알려왔다. “문제가 제기된 공사 현장에 고압살수시설, 부직포 등을 설치했으며, 환경관리 전담인원을 고정 배치해 공사장 밖으로 토사 등이 유출되는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북구청은 지난 2월 13일~ 오는 7월 31일까지 대구시 북구 연경동 일원에 동화천 기본계획변경(2015.08) 및 대구연경지구 조성에 따른 사업지내 동화천 축제공, 호안공, 제방도로포장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 6억5700만원(도급 4억1300만원, 관급 2억4400만원)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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