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레미콘 공장은 예외적 허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인천=배동수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제1행정부) 선고공판에서 항동7가 레미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 인천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 업체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 기각 결정을 했다.

최근 이 지역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줄이었던 곳으로 작년 B 업체에서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이 지역 레미콘공장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해당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업체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인천시 중구로부터 항동7가 일원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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