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골프장의 잡초제거를 위해 잔디밭에 살포하는 농약이 토양오염은 물론이고 비만오면 침출수로 인한 식수원 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대구 팔공산의 30여년 경력(?)의 모 골프장이 우천시 아래 하천으로 침출수를 내려보내 아래쪽 주민은 물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그런데 이곳 동화천 유지수에 대해 유해성분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관계자 입회를 요청했지만 거절 했다는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시료 채취에 입회할것인데도 한마디로 시료채취 현장에 참석을 거절하는 것은 원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골프장 관계자나 관할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입회를 거절하는 이들에 대해 더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시민 누구나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수(물)의 성분 분석을 의뢰할수 있는데도 분석을 거절 했다는데는 문제가 많다. 대구 경북지역 어디에서든지 각종 수질이나 폐기물이든 분석의뢰가 있을 때는 당연한 업무인데도 거절 했다는 것이다. 

분석기관이 비용을 받으면서 각종 시료를 의뢰 받아 분석하고 시험성적서를 발부하는 민원제기를 가로 막는 행위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골프장 문제들이 이곳 뿐만은 아닐 것이다. 전국에 자리 한 골프장들의 첫 번째 난제는 잔디밭 가꾸기다. 잔디를 가꾸고 보호 하려면 잡초를 없애야 한다. 그러나 광활한 넓이의 잔디밭에서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잡초를 뽑아 낼 수는 없다. 

잡초제거 농약을 사용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지만 사후관리가 문제다. 투여된 농약이 토양에 스며들어 비오는 날 침출수가 하천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이 이곳 동화천이 상수원인 공산저수지로 유입된다고 하니 내가 흘려본낸 농약이 함유된 식수를 내가 먹지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의뢰자들의 신청을 받은 대구시보건연구원에서는 수질오염이든 폐기물이든 시험결과에 따라 법정 기준치가 초과되면 시료를 채취한 관할 행정당국의 인터넷에 게재 하도록 관련 법에 정해져 있다. 

이런 법과 규정을 알고 있는 연구원들이 시험분석 의뢰를 묵살한 것 자체가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라면 사법당국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환경오염 문제라는 현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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