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기업 대상 시험수수료 75% 지원

(의정부=이명래 기자) 경기도가 한국섬유소재연구원(KOTERI)과 함께 도내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맞춰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7년 5천923건을 시작으로, 2018년 5천362건, 2019년 상반기 2천112건 등 현재까지 총 1만3천397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전안법 설명회 및 제품안전인증·규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섬유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이다.

이와 함께 도내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최대 1천200건을 100% 무상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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