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민용 기자) 폭염으로 인한 재난을 막기 위해 재난안전 경보까지 발령하는 마당에 국립공원 관리소 측이 일부에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해 오면서 개인사유지에는 활성화를 못하게 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 일원 달궁마을과 덕동마을 등에는 국립공원 관리소가 여름철 피서객을 맞는 오토캠핑장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 하동군 화계로 1309의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에는 민간인 사유재산을 소득증대의 영업에 활용 할 수 없게 국립공원 관리법으로 묶어 막대한 피해를 과중시키고 있어 이곳 경남 하동군 의신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은 “공원관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지를 활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곳 관할 자치단체인 경남 하동군은 국립공원 관리지역 내에 있는 민간인 개인 소유지 재산에 대한 세수는 받아들이고 있어개인사유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화 추진에 적극적인 협의체 구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리산 자락은 국립공원 관리지역인 반면 고찰인 쌍계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다. 의신마을과 대성리마을 주민들이 국립공원 관리지역에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곳으로 피서철 전국에서 피서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리산 국립공원 측이 오토캠핑장을 달궁마을과 덕동마을에서 여름철 성수기 영업을 해 오면서 하동군 하계로 계곡에 개인사유지 활용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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