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윤수연 기자)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년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주시장 선거에서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사실이 인정되며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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