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실내공기질 오염 무방비
냉방병·전기세↓·기기 수명연장 등 일석삼조 효과
포항 모 시설 ‘냉난방기 설치 10년 세척 한번도 안해’

사진은 관련 기사와 관계 없음

(포항=김중환 기자) 연일 35℃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들 생활에서 에어컨 사용이 일상화돼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병원, 학교, 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에어컨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 ‘레지오넬라증’ 등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에어컨의 위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정용 에어컨까지 규제하긴 어렵겠지만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에어컨 세척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곰팡이와 먼지들이 붙어 있는 에어컨의 냉각핀과 필터를 세척하지 않고 쓰게 되면 레지오넬라증 등 냉방병에 감염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게 위중(危重)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과 의료법 등에는 에어컨 세척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공공기관 직원과 민원인, 병원 환자와 의료진, 학생과 교직원, 호텔 임직원과 이용객 등 다중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에어컨 세척 관련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각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지도 점검을 실시할 때도 관련 법령 미비를 이유로 에어컨 세척 여부는 따지지 않고 에어컨 외관 청소 여부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날로 심각해지고 실내 공기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짐에 따라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실내 공기질관리법 개정안’ 을 통해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오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하세월이다.

연면적 2천㎡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실내 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 공기질 분야의 측정 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에어컨 세척 관련 규정은 전무하다.

특히 전국에 산재한 병·의원과 6천여개소에 달하는 요양병원·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도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이지만 이나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포항지역 모 요양병원의 경우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에어컨 세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실내 공기질관리법 상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기준초과 시 대부분 권고조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6조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 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지도 점검 세칙도 마련하지 않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스템 냉난방기 세척 전문업체 관계자 A씨는 “최근 에어컨 청소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하는 곳이 많아졌지만 에어컨은 청소가 아닌 세척이 필요하다”며 “에어컨을 매년 1 회씩 세척하면 냉방병을 잡고 전기세를 절감하며 기기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포항시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은 다중이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의 건강에는 아주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다”라며 “특히 학생들과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의 에어컨은 정기적인 세척이 필수요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의학 전문의 C씨는 “상기도 감염증상의경우 레지오넬라증·밀폐건물 증후군 등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감기, 몸살, 권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며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청결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냉방기 점검과 함께 냉각핀과 필터 세척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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