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공사장 민원제기 후 합의 조건으로 금품을 챙기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 기금 조성을 빌미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열도 주물공정에서 발생되는 점토 점결주물사 폐기물을 대체 토사로 재생하는 환경사업장들이 자원으로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접 민원인들의 나쁜 인식들 때문에 문제들이 되고 있다. 

이같은 대체토사로 재활용 되고 있는 점토 주물사 재생 처리사업자들은 정부 환경정책에 이바지 하고 있지만 공사장 시방 설계에 의무화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 골탕을 먹고 있는것은 주물사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자들이다. 

또한, 주물사를 공정에 맞추어서 토목공사장에 대체 토사로 재활용을 해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핑계를 빌미로 한 인근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사 중단 사태까지 불러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로 제기돼고 있다. 

이런 공사 중단 사태가 따르면 인근 주민과 문제 해결 방법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금품 문제는 필수적인 무기 중에 하나다. 

경남 김해시와 부산 등지의 주물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주물사 재생 사업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면 토목 공사장이 있는 인근 주민들이 관행처럼 민원제기를 필수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민원제기를 받은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는 허가를 내어준 폐주물사 재활용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가 있다면 환경사업자와 토목공사를 하는 시행자 측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폐주물사를 대체토사로 사용하는 데는 흙과 혼합해서 비율에 맞게 적정한 방법을 위반 할 때는 토목공사 시행자 측은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데도 공사장 주변마을 민원인들이 폐주물사라는 개념으로 행정당국에 신고해 공사를 방해 해 가면서 금품을 착복하려는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히 민·형사적으로 대처해야 할 공사장들이 법원으로부터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들이 토목공사장들의 애로점들이 김해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환경정책에 이바지 하는 폐기물 처리 재활용 사업장들로부터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사법당국도 이러한 문제들에 진상규명이 절실한 실정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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