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금수성 유해특성 정보자료 고시제정을 무시한 알루미늄(광재)재활용처리 사업장들이 난립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금수성 폐기물을 재활용 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장들이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 고시제정을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시행을 하지 않고 법망을 피해 위반하고 있어도 제대로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그동안 금수성 물질로 인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으로 생산제조가 되지만 이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폭발사고로 인명을 앗아간 일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의 고시로 제정된 폐기물의 종류가 16가지에 해당된다. 그중에서도 마그네슘·알루미늄 광재와 분진의 경우가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은 습기를 받거나 물이 흡수되면 폐기물 자체에서 산화과정에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자연 발열로 인해 발화가 될 수 있는 금수성 폐기물이 핵심적인 문제로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소방청의 고시가 제정되고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관계법과 규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재활용 사업장을 비롯해 이같은 폐기물을 수거해 또 다시 재활용 하는 사업장 처리업소들이 금수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 불법처리가 난무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각종 광재 속에는 2차·3차 공정을 거처 즉, 마그네슘·알루미늄의 잔량을 또 다시 용해·추출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며, 무상처리도 가능해 다음 사업자에게 재활용 할 수 있게 광재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알루미늄 광재 모두가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 재활용 할 수 있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수거해서 받아가는 사업장 모두가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에 의해서 인수·인계를 했다는 서류 근거가 남아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불법 사례들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한다고 해서 폐기물이 아닌 것은 아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사업장들이 관계법을 무시하고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즐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알루미늄 광재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알루미늄 잔량을 추출해 내는 재활용 사업장들의 불법 사례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핵심에는 광재, 재활용 사업장들이 허가 받은 알루미늄 광재를 수거해서 재활용 처리 사업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까지 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도 사실상 단속기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폐기물 광재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행정자치단체에 허가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대기배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까지 함께 배출하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까지 무허가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대기 배출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알루미늄 광재 재활용 사업장들이 불법으로 수거한 배출자의 금수성 폐기물을 또 다시 성상그대로 재위탁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법폐기물 처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무허가로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집중단속이 수반되어야지만 폐기물 관리가 정착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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