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이두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이렇게 달라 지고 있습니다.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며, 임신·출산 및 어린이 진료비 부담이 낮아지며,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019년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질환 확대(기존 827개→ 확대 927개)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비급여(CT,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건강보험 적용 ▲감염관리 비급여 검사(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등 감염관리 6개항목) 건강보험 적용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요양비 지원)등 시행 ▲만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지원 확대 ▲조산아 및 저체중아 1세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하향조정(기존 요양급여비용의 10% → 개선 요양급여비용의 5%)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기존 임신1회당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에서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출산일(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이던 지원기간이 출산일(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로 확대, 임산부의 임신.출산관련 진료비로만 사용가능하던 지원범위도 1세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확대 가능 ▲일반건강검진도 기존 만 40세이상 지역 세대원/피부양자만 가능했던 것이 만20세이상 지역 세대원/피부양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신장,부신,방광,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됩니다.  

2019년 3월에는 한방추나요법(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중, 협착증 : 본인부담률 50%, 그 외 근골격계 질환: 본인부담율 80%) 이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2019년 11월에는 중증 화상등으로 진료의 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급병실(1인실)건강보험적용 확대 됩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하였으며,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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