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장성대 기자) 불법조업을 목적으로 조업일지 어획량을 허위로 작성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31.5km(어업협정선 내측 74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19톤, 쌍타망, 주선, 대련선적, 승선원 19명)와 중국어선 B호(219톤, 쌍타망, 종선, 대련선적, 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어획할당량을 속일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업협정선 외측에서 고등어 등 잡어 90,000kg(주선 45,000kg, 종선 45,000kg)를 적재하여 한국 수역으로 진입했다고 기재하였으나 해경 조사결과 지난 26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실제 선박내 어획물은 6,000kg와 4,900kg만 적재되어 각각 39,000kg와 40,100kg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조업일지에 기록된 어획량과 어창에 저장된 실제 어획량이 차이가 큰 점을 해경이 추궁하자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될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했다며 불법사실을 시인했다.

목포해경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납부하면 석방할 예정이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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