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자영업자 경쟁력 확보·지역경제 활성화

(목포=장성대 기자) 지난 해 9월 출시 이후 단 3개월 만에 100억원이 완판되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웠던 목포사랑상품권이 오는 13일부터 다시 판매된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가 시작되는 2020년 목포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100억원으로 오는 13일 부터 31일 까지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할인 금액으로 판매를 시행하고 2월부터는 6% 할인하여 판매한다.

특히, 올 해부터는 목포사랑상품권 혜택을 시민에게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5천원권을 없애고 3천원, 1만원, 5만원의 3종으로 발행하는 한편, 1인당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었다. 

또, 가맹점 환전액을 월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량 환전을 예방한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50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다.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 목포 지역내 5천여개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 상품권 구매와 사용 편의를 위해 가맹점을 1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은 목포시가 발행하고 목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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