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경장 이재훈

수사구조개혁이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영장청구제도의 개선 그리고 경찰개혁(자치경잘, 인권보호, 수사개혁)을 말한다. 

이러한 수사구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에서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다.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시대에 흐름에도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소수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국민들 역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한다는 설문이 73.49%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제도 개선 역시 수사구조개혁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원래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1961년 군사정변이후 헌법에 규정되면서 오늘날처럼 경찰이 검찰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이는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져 부패될 수 있는 큰 원인이다.

또한 가볍고 사소한 사건까지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없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국민편익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모두 집중되면 권력으로 인한 부패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받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여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수사구조개혁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이므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의무로써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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