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장

전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로 인해 환경문제가 전국 각 지역마다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폐기물에는 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정책을 비롯해 감량화시키는 것이 폐기물을 줄이는 과제다. 

그러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시설을 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행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원문제가 염려스럽다는 무사안일주의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에 문제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지 못 하고 매립을 해야만 폐기물처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순서 또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이같은 최종처리 단계인 매립장은 국내 민간관리형 매립장으로 수요가 폐기물 발생량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민간관리형 최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들은 갑질을 하면서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노리는 횡포로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관리형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업자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공단 기업을 유치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을 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해 놓고 변칙적인 폐기물 매립 영업으로 처리가 난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만 받고 나면 지역을 벗어나서 전국에 폐기물을 받아서 기간 내에 매립하는 것이 조건과 관련 법망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를 내어준 자치단체 환경 행정은 물론 지방환경청 마찬가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마치 짜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감시 감독은 강 건너 불 보듯 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것인지 관련 법과 규정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폐기물매립장들이 의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허가를 받고 나면 공단 기업 유치가 안 되었어도 매립할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 없는 데도 다른 외부지역에서 발생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노리고  공단 내 유치된 민간관리형 폐기물 매립장들의 횡포를 볼 수 있다. 

매립장들의 이런 폐기물관리법과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들 때문에 공단 내 기업들이 뒤늦게 유치되면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 처리에는 타지역 매립장으로 줄행랑을 하고 있다. 

이런 편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를 내어준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지방환경청은 폐기물 매립장들에 대해 감시 감독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