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7년 끈 저작권소송서 최종 판정승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사용료를 놓고 7년간 벌인 법적 분쟁이 서씨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태지가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협회 측은 서태지에 2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호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협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태지는 1992년 5월~2002년 5월 자신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협회가 기간 만료를 4개월 앞둔 2002년 1월 패러디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씨에게 저작물 사용을 승인하자 2003년 3월 신탁관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협회는 2006년 9월 서씨가 가처분 결정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신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이후 징수한 저작물 사용료를 반환하라"며 4억6000만원대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 저작물 사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 이후 1년간 저작물 사용료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서태지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 해지로 서태지가 저작재산권자가 된 것은 아니다"며 "서태지에 침해될 저작재산권이 없는 만큼 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 협회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협회는 신탁 이익 내지 저작물사용료에 대한 분배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태지에 2억681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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