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 콜비 기준 없고 단합 횡포 ‘과다 납입금 챙겨’
금요일·성수기, 요금따라 배차순서 정해 ‘치외법권 업종’
대리기사, 불친절·역갑질·과속 ‘훈훈한 서비스 기대 착각’

(포항=권영대 기자) 간혹 술자리 모임을 가져야 하는 A씨는 그럴 때 마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다.

하지만 기분좋게 오른 술기운이 어느순간 한꺼번에 싹 가시고 짜증과 실망감과 분노까지 밀려와 제데로 된 훈훈한 서비스 운전을 기대했던 자신이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금요일 성업시간대라 어느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던터라 대리기사 콜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일부 업소들이 프로그램 앱을 몇개소가 뭉쳐 담합운영하고 있어 횡포를 일삼고 있었는데 한 업소에연락해서 안되면 다른 사무실도 똑같이 배차가 없다고 답변한다.

이유인 즉슨 기다림에 지친 주객들이 이곳 포항지역 기본 콜비인 11,000원에 웃돈을 더해 2만원을 제시하면 없다던 기사가 5분도 않되 도착하는 기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연시 대리운전 성수기부터 생겨난 대리비 웃돈 현상은 이용객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이같은 웃돈에 맛들인 콜센터의 횡포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에반해 대리기사들은 남는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일부 업소입금이 건당 3,000원으로 과다 책정된데다 업소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대리기사는 사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반면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평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요금시비가 비일비재 하는가 하면 과속과 급정거에, 불친절과 무뚝뚝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역갑질 행위도 볼 수 있어 서로간 옥신각신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것.

대리운전 이용객들은 “업소와 기사들의 담합횡포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어느곳이던 제재를 해야지 너무 방관하고 있어 치외법권 업종이라는 불평불만이 일고있다”며 “대리기사를 요청한 고객들이 황당하고 불쾌한 경험을 토로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고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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